
GMP 검체(Sample)란? 시험에 필요한 대상물을 의미한다. GMP 검체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큰 틀로 보면 원료 검체, 중간 검체, 완제품 검체, 환경모니터링 검체, 참조 검체, 보관 검체, 안정성시험 검체와 같이 7 종류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각각의 검체에 대한 정의와 관리 방법은 무엇일지 알아보자.
1. GMP 검체 종류 및 정의
앞서 말한 GMP의 7가지 검체 종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때, 참조 검체와 보관 검체는 그 의미가 서로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기에 따로 분리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원료 검체(Raw Material Sample)란 원료를 제조공정에 사용하기 이전에 품질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자 채취하는 검체를 의미한다. 둘째, 중간검체(In-Process Control)란 제조공정 중간 단계에서 공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함량, 수율 등을 계산하기 위해 채취하는 검체를 의미한다. 셋째, 완제품 검체 (Finished Product Sample)란 최종 제품이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하는 검체를 의미한다. 넷째, 환경모니터링 검체(Environmental Monitoring Sample)란 시설(환경)의 청결 및 오염의 수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채취하는 검체를 의미한다. 다섯째, 안정성시험 검체(Stability Test Sample)란 제품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유효기간 및 보관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채취하는 검체 또는 이미 해당 조건이 설정된 제품의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채취하는 검체를 의미한다.여섯째와 일곱째인 참조 검체(Reference Sample)와 보관 검체(Retention Sample)이다. 이는 GMP 검체 중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글쓴이 본인도 두 검체를 처음 접하였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참조 검체는 원료 및 포장자재 또는 완제품을 추후에 비교하거나 참조하고자 보관하는 검체이고, 보관 검체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보관하는 검체이다. 두 검체는 모두 특정 상황을 대비하여 보관하는 검체라는 점은 동일하나,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바로 참조 검체는 서로 다른 시점에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서로 비교하거나 또는 규제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관 검체는 제품의 회수가 발생한 경우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2. 참조 검체 및 보관 검체 조건
앞서 살펴본 참조검체와 보관검체는 특정 상황을 대비하여 보관하는 검체로, 다른 검체들과 달리 장기간 보관해야 된다는 특징이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얼만큼 보관해야할까? 또는 언제까지 보관해야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지금부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자.
첫째, 얼만큼 보관해야할까? 일반적으로 참조검체/보관검체의 검체량은 전 항목 시험량의 2배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단, 경시 변화에 따른 추적이 필요하지 않은 시험 항목(무균시험, 발열성물질 시험 등)의 경우 1회 시험량만 보관할 수 있다.
둘째, 얼제까지 보관해야할까? 주성분을 제외한 출발물질의 경우 완제품의 출하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단, 안정성 기간이 이보다 더 짧은 경우 단축할 수 있다), 이외 주성분 또는 완제품의 경우 유효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에 대한 2가지 참고 사항이 존재한다. 하나는 완제품은 대부분의 경우 참조검체와 보관검체가 최종포장이 완료된 상태로 외형이 동일한데, 이 경우에는 참조검체와 보관검체가 서로를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참조검체 및 보관검체는 제품의 품질과 관련한 추후 평가를 위한 것이므로, 안정성시험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3. GMP 검체 관리방법
GMP 검체는 검체의 채취, 보관, 이송 시마다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필수이며, 각 단계마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각 단계 별 주요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체 채취에 대한 관리방법이다. 검체 채취방법에 대한 SOP(Standard Operationg Practices)가 존재해야 하며, 해당 절차서에는 검체채취 방법, 도구 및 기구, 검체채취량, 검체용기, 검체라벨, 무균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고려한 검체채취 시 주의사항, 보관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검체채취자는 관련 절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둘째, 검체 보관에 대한 관리방법이다. 검체는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규정된 온도, 습도, 빛 등의 조건에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검체명, 검체번호, 제조번호, 검체채취일, 검체채취자 등의 정보가 표기된 라벨이 검체용기에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셋째, 검체 이송에 대한 관리방법이다. 검체는 이송 중 손상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송 중 검체 보관조건 (온도, 습도 등) 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송 시간과 온도 및 습도 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이때,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 또한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넷째, 검체 기록에 대한 관리방법이다. 검체의 모든 정보는 추적가능하도록 기록되어야 하며, 검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추적 가능한 검체 기록이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검체 채취의 경우 채취일자, 채취자, 검체용기, 채취량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검체 보관의 경우 보관일자, 보관장소, 보관량, 보관조건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검체 이송의 경우 이송일자, 이송장소, 이송량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검체 시험의 경우 시험일자, 시험항목, 사용량, 시험자를 포함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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